(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5조 (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지휘관은 지역보건소와 협조하여 대원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피복류 침구와 식기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예방과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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