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7조 (직위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할 때에는 구속된 자는 구속된 날로,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각각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할 때에는 구속 영장 또는 공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직위해제된 자가 1년 6월 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공소기각, 무죄, 면소 또는 형의 면제와 자격상실 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각각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가 1년 6월 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때에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을 때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조치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와 복역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중 영 제3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각각 사안에 따라 처리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을 명할 때에는 형확정증명서 등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이 증명되는 관계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대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직위해제기간 각각 귀가조치하여 자가에서 대기토록 하여야 한다.
지휘관은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복직사유 발생시 즉시 소속부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