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4조 (외출 및 외박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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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2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외출 및 외박의 구역은 그 부대가 속해 있는 시ㆍ도지역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시ㆍ도까지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2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외출 및 외박의 구역은 그 부대가 속해 있는 시ㆍ도지역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시ㆍ도까지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일체의 외출 및 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신임의경 부대전입 2주 이내의 기간(단,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2.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3. 비상 또는 작전 및 훈련기간
③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및 외출ㆍ외박중 복장위반 등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다른 처벌에 관계없이 귀대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될 때까지 일체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및 외출ㆍ외박 미귀자와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징계 또는 다른 처벌에 관계없이 귀대 또는 체포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일체의 휴가 및 외출ㆍ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7일 이하일 때 2월2.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8일 이상 15일 이하일 때 3월3. 복무이탈 또는 미귀일수가 16일 이상일 때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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