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3조 (직권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경 중 영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군통합병원장 또는 군 후송병원장이 발행한 체력검사서 또는 진단서에 의한다. 이 경우 군 병원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체격등위가 5급 또는 6급 판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군통합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이르지 아니하고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의경 중 영 제30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부적합한 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영 제3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 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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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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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