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1조 (상비약품 및 위생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실 및 구호실과 구급낭에는 별표 22의 기준에 의한 상비약품 및 위생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1. 의무경찰대에 배정되는 구급약품2. 의경에게 지급되는 기본용품비로 구입한 의료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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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상비약품및위생재료기준
(별표 22) 상비약품및위생재료기준 품 명 | 규 격 | 단 위 | 보 유 기 준 량 | 보 유 기 준 량 | 보 유 기 준 량 | 비 고 품 명 | 규 격 | 단 위 | 의무실 | 구호실 | 구급대 | 비 고 붕 대 탈 지 면 소 독 약 반 창 고 머 큐 롬 꺼 스 안 티 푸 라 민 소 화 제 해 열 제 진 통 제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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