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9조 (정훈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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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훈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키 위해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의경을 단위부대의 정훈경으로 임명, 지휘관(자), 정훈관을 보조토록 한다.1. 징계사실이 없는 대원으로 전역을 1년 이상 남긴 상급기수의 대원2. 부대 대원중 상호간 존경받고 통솔력이 있는 자로 소대장급 이상의 추천이 있는 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훈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키 위해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의경을 단위부대의 정훈경으로 임명, 지휘관(자), 정훈관을 보조토록 한다.1. 징계사실이 없는 대원으로 전역을 1년 이상 남긴 상급기수의 대원2. 부대 대원중 상호간 존경받고 통솔력이 있는 자로 소대장급 이상의 추천이 있는 대원
②정훈경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대원들의 부대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휘관(자), 정훈관을 보좌2. 선후배 대원간에 교량역할을 하여 신상상담 및 정서활동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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