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7의2조 (보통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1. 당사자가 사망한 때2. 복무 중 상이ㆍ질병으로 공가를 명할 때3.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을 하고자할 때4. 복무 중 상이ㆍ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신청한 때
보통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영 제36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시의 상황 및 정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 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통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은 별지 제60호 서식의 심사ㆍ의결투표지에 의한 가부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등의 장은 전항의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등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서식 제61호의2에 따라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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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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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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