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7조 (교보재의 개발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사성 있는 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경찰청에 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사성 있는 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경찰청에 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교보재의 개발 제작은 서적류,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및 녹음테이프로 구분 제작 활용한다.
③교보재 제작 전담반은 연간 교보재 제작계획을 작성 소속장에게 보고후 실시하여 배포후 교육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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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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