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22조 (자체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대 지휘관은 주둔지에 대한 자체경비 대책을 수립하여 주둔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정문에는 위경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위경을 배치하여 출입자의 통제와 검문을 실시하고 부대 주변의 경계임무를 수행한다.
③위경은 별표 26의 보초 일반수칙을 숙지 경계임무를 철저히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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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 · 보초일반수칙
(별표 26) 보 초 일 반 수 칙 1.보초는 끊임없이 이목을 집중시켜 우범방향을 감시하는 동시에 사주를(360°) 경계하며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보초는 담당구역경계에 일체 책임을 져야한다. 3.보초는 거수자를 발견하면 철저히 신원을 확인하며 그중 1명은 보고한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는 체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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