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6조 (전ㆍ공사상 분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의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
②별표 1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ㆍ상이자를 일반사망자ㆍ비전공상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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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전사·전상·순직·공상 분류기준표
(별표 15) 전사ㆍ전상ㆍ순직ㆍ공상 분류기준표 공사상 구 분 | 기 준 번 호 | 내 용 전사 ․ 전상 | 1-1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전사 ․ 전상 | 1-2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요양 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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