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14조의2 (수출입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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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②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③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④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별표 14-5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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