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94조의2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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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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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의한 별지 제18조의4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서류2. 상업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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