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4조의6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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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품들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2. 해당 제품의 사진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자료보호신청서(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품들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2. 해당 제품의 사진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자료보호신청서(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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