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82조의4 (어린이보호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에 해당 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에 신고를 하여 어린이보호포장 신고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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