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장부 등의 보관)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2021.2.17, 2024.2.29, 2025.2.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수입신고필증
나.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가.수출신고필증
나.반송신고필증
다.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가.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다.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②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2.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