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0조 (매각대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6.5.22, 2014.3.24, 2022.2.17, 2023.2.28>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4.삭제<2002.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6개 펼치기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