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0조 (매각대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매각대행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관세청장이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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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6.5.22, 2014.3.24, 2022.2.17, 2023.2.28>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4.삭제 <2002.12.30>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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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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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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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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