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6.5.22, 2014.3.24, 2022.2.17, 2023.2.28>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4.삭제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