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2015.2.6, 2016.2.5, 2025.12.30>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4. 상표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1. 삭제 <2016.2.5>
2. 삭제 <2016.2.5>
③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12>
1. 수출ㆍ반송신고가격: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2015.2.6, 2018.2.13>
1.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⑤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6>
⑥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22.9.15>
⑦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1. 전기
2. 가스
3. 유류
4. 용수(用水)
⑧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2023.2.28>
⑨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4.5,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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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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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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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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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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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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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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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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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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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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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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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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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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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 공고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예규
↳ 예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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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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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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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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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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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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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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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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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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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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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위임
관세법
§241 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관세법
§30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인용
관세법
§31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인용
관세법
§3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인용
관세법
§3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인용
관세법
§34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인용
관세법
§35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대조
관세법
§226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인용
관세법
§96 1항 1호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1.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무원휴대품"
인용
관세법
§258 2항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따라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ㆍ소비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4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서
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
인용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제18조의3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서 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3. "국외반출신고"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