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2015.2.6, 2016.2.5, 2025.12.30>
1.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2.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3.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4.상표
5.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물품의 장치장소
7.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1.삭제<2016.2.5>
2.삭제<2016.2.5>
③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12>
1.수출ㆍ반송신고가격: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2015.2.6, 2018.2.13>
1.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2.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무원휴대품
3.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⑤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6>
⑥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22.9.15>
⑦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1.전기
2.가스
3.유류
4.용수(用水)
⑧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2023.2.28>
⑨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4.5, 201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