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조 (담보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8.27>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2.제1호 외의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②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1.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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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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