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3의2조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서 승선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지방병무청장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청장현역병입영 대상자군사교육소집입영 대상자군사교육소집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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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서 승선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대해서는 제106조, 제108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2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군사교육소집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4항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18.5.28>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삭제 <2021.6.22>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1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13의2조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병역법 시행규칙 §77의2 · 위임병역법 시행규칙§77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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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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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서 승선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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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