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5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병역지정업체의 승계전자정부법병역지정업체로이상병역지정업체지방병무청장총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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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1.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2.병역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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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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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병역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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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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