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5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1.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2.병역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6.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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