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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65의4조

병역법 시행령 제65의4조 ·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4.23>
1.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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