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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8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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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1.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제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지정업체로서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한다. <신설 2021.10.14>
1.제72조제1항제3호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2.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
3.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1.3.29, 2013.5.31, 2013.12.4, 2014.11.4, 2016.11.29, 2019.12.24, 2020.12.29, 2021.10.14, 2025.7.7>
1.전문연구요원(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한다)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가.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나.산업기능요원: 6개월
2.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3.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ㆍ이전ㆍ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의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5.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7.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8.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11.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12.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13.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동일 법인 내의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4.11.4, 2016.11.29, 2021.10.14>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6.6.14, 2016.11.29, 2021.10.14>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4.11.4, 2016.11.29, 2018.5.28, 2021.10.14>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29, 2021.10.14>
제3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6.6.1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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