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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65의5조

병역법 시행령 제65의5조 · 정치적 행위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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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의5(정치적 행위)

법 제32조의3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정당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4.정당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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