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병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병적 관리
- 제3조 ·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 제4조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 제5조 · 병역증 또는 전역증
- 제6조
- 제7조 ·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 제8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 제9조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 제10조 · 군 필요인원의 통보
- 제11조 · 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 제12조 · 병역판정검사 직원
- 제13조 ·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 제14조 · 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 제15조 · 병과 부여
- 제16조 · 적성의 변경
- 제17조 · 병역처분 등
- 제18조 ·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 제19조 · 현역병입영 계획
- 제20조 ·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 제21조 ·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 제22조 · 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제23조 · 집결지 신체검사 등
- 제24조 · 지연입영 신고 등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 제28조 · 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 제29조 ·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 제30조 ·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 제31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 제32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 제33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 제34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 제35조 ·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 제36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 제37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 제38조 · 상근예비역의 파견
- 제39조 ·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 제40조 ·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 제41조 · 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 제42조
- 제43조 ·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제44조 ·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 제45조 ·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 제46조 ·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 제47조 · 공공단체의 범위
- 제48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 제49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 제50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 제51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 제52조 ·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 제53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제54조 ·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제55조 · 지연도착의 신고 등
- 제56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 제57조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 제58조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 제59조 ·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 제60조
- 제61조 ·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 제62조 ·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 제63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 제64조 ·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제65조 ·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제66조 ·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 제67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제68조 ·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 제69조 ·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제70조 ·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제71조 ·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 제72조 ·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 제73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 제74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 제75조 ·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 제76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 제77조 ·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 제78조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 제79조 ·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제80조 ·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제81조 ·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제82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 제83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 제84조
- 제8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 제86조 ·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 제87조 ·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 제88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 제89조 ·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제90조 ·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 제91조 · 신상변동 통보 등
- 제92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 제93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 제94조 · 병력동원계획
- 제95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제96조 ·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제97조 ·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제98조 ·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 제99조 ·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 제100조 · 병력동원훈련계획
- 제101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제102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제103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 제104조 ·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 제105조 · 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 제106조 ·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 제107조 · 군사교육소집 실시
- 제108조 · 군사교육소집 기간
- 제109조 ·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 제110조 ·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111조 ·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 제112조 ·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 제113조 ·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 제114조 ·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 제115조 ·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 제116조 · 학생군사교육 등
- 제117조 ·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 제118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 제119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 제120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제121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 제122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 제123조 ·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 제124조 · 학교별 제한연령 등
- 제125조 · 재학생 입영등 연기
- 제126조 ·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 제127조 · 학적변동자의 처리
- 제128조 ·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 제129조 · 입영일 등의 연기
- 제130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 제131조 · 가족의 범위 등
- 제132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 제133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제134조 ·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 제135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제136조 ·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 제137조 ·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 제138조 ·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 제139조 ·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 제140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 제141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 제142조 ·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 제143조 ·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 제144조
- 제145조 · 국외여행허가 등
- 제146조 ·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 제147조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 제148조 ·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 제149조 ·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 제150조 ·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 제151조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 제152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 제153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 제154조 ·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 제155조 · 처분의 취소
- 제156조 ·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제15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8조 ·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 제159조 ·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 제160조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제16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2조 ·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 제163조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 제164조 · 행방불명자의 조사
- 제165조 · 병역기피자의 고발
- 제166조 · 포상금 지급
- 제167조
- 제168조 · 의료시설의 지정 등
- 제169조 · 전시특례
- 제170조
- 제17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72조
- 제3의2조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 제3의3조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 제3의4조 · 전자송달
- 제4의2조 · 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 제4의3조 ·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 제4의4조 · 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 제4의5조 · 예비역 편입 등 통지
- 제12의2조
- 제13의2조 · 군의관의 파견
- 제14의2조 · 의료기관 위탁검사
- 제18의2조 ·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 제18의3조 ·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 제18의4조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 제18의5조 ·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 제18의6조 · 입영판정검사의 연기
- 제18의7조 ·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 제18의8조 · 입영신체검사의 실시
- 제18의9조 ·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 제29의2조 ·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 제29의3조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40의2조 ·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 제40의3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 제40의4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 제40의5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 제40의6조 · 신상변동 통보
- 제40의7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 제40의8조 · 복무기간의 만료 등
- 제40의9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 제47의2조
- 제47의3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 제64의2조 ·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 제65의2조 ·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65의3조 ·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 제65의4조 ·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 제65의5조 · 정치적 행위
- 제65의6조 ·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 제68의2조
- 제68의3조
- 제68의4조
- 제68의5조
- 제68의6조
- 제68의7조
- 제68의8조
- 제68의9조
- 제69의2조 ·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 제69의3조 ·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 제69의4조 ·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 제69의5조 ·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 제70의2조 ·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 제77의2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 제78의2조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 제78의3조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 제78의4조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 제81의2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 제91의2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 제91의3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 제92의2조 ·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 제100의2조 ·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 제113의2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 제115의2조 · 예비역의 진급
- 제115의3조 ·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 제115의4조 · 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 제118의2조 ·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 제118의3조 ·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 제118의4조 ·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 제119의2조 ·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 제119의3조 ·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 제124의2조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 제124의3조 ·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 제127의2조 ·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 제128의2조 ·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 제129의2조 ·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 제130의2조 ·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 제135의2조 ·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 제135의3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 제143의2조 ·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 제147의2조 ·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 제147의3조
- 제149의2조 ·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 제151의2조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 제153의2조 ·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 제153의3조 · 사망보상금
- 제153의4조 · 장애보상금
- 제153의5조 · 보상심의위원회
- 제155의2조 ·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 제155의3조 ·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 제155의4조 ·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 제155의5조 ·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55의6조 ·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 제155의7조 ·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 제158의2조 · 적금의 정부지원
- 제158의3조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158의4조 · 여비 등의 환수
- 제163의2조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 제163의3조 · 병역명문가 포상
- 제163의4조 ·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 제169의2조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 제169의3조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 제169의4조 ·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 제40의10조 ·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 제68의10조
- 제68의11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 제68의12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 제68의13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 제68의14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 제68의15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 제68의16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 제68의17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 제68의18조 ·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 제68의19조 ·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 제68의20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