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병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8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병역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9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1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54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2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병적 관리
  3. 제3조 ·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4. 제4조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5. 제5조 · 병역증 또는 전역증
  6. 제6조
  7. 제7조 ·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8. 제8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9. 제9조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10. 제10조 · 군 필요인원의 통보
  11. 제11조 · 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12. 제12조 · 병역판정검사 직원
  13. 제13조 ·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14. 제14조 · 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15. 제15조 · 병과 부여
  16. 제16조 · 적성의 변경
  17. 제17조 · 병역처분 등
  18. 제18조 ·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19. 제19조 · 현역병입영 계획
  20. 제20조 ·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21. 제21조 ·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22. 제22조 · 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23. 제23조 · 집결지 신체검사 등
  24. 제24조 · 지연입영 신고 등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28. 제28조 · 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29. 제29조 ·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30. 제30조 ·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31. 제31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32. 제32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33. 제33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34. 제34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35. 제35조 ·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36. 제36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37. 제37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38. 제38조 · 상근예비역의 파견
  39. 제39조 ·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40. 제40조 ·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41. 제41조 · 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42. 제42조
  43. 제43조 ·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44. 제44조 ·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45. 제45조 ·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46. 제46조 ·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47. 제47조 · 공공단체의 범위
  48. 제48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49. 제49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50. 제50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51. 제51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52. 제52조 ·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53. 제53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54. 제54조 ·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55. 제55조 · 지연도착의 신고 등
  56. 제56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57. 제57조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58. 제58조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59. 제59조 ·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60. 제60조
  61. 제61조 ·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62. 제62조 ·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63. 제63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64. 제64조 ·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65. 제65조 ·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66. 제66조 ·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67. 제67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68. 제68조 ·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69. 제69조 ·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70. 제70조 ·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71. 제71조 ·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72. 제72조 ·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73. 제73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74. 제74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75. 제75조 ·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76. 제76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77. 제77조 ·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78. 제78조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79. 제79조 ·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80. 제80조 ·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81. 제81조 ·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82. 제82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83. 제83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84. 제84조
  85. 제8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86. 제86조 ·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87. 제87조 ·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88. 제88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89. 제89조 ·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90. 제90조 ·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91. 제91조 · 신상변동 통보 등
  92. 제92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93. 제93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94. 제94조 · 병력동원계획
  95. 제95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96. 제96조 ·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97. 제97조 ·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98. 제98조 ·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99. 제99조 ·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100. 제100조 · 병력동원훈련계획
  101. 제101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102. 제102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103. 제103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104. 제104조 ·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105. 제105조 · 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106. 제106조 ·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107. 제107조 · 군사교육소집 실시
  108. 제108조 · 군사교육소집 기간
  109. 제109조 ·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110. 제110조 ·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111. 제111조 ·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112. 제112조 ·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113. 제113조 ·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114. 제114조 ·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115. 제115조 ·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116. 제116조 · 학생군사교육 등
  117. 제117조 ·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118. 제118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119. 제119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120. 제120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121. 제121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122. 제122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123. 제123조 ·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124. 제124조 · 학교별 제한연령 등
  125. 제125조 · 재학생 입영등 연기
  126. 제126조 ·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127. 제127조 · 학적변동자의 처리
  128. 제128조 ·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129. 제129조 · 입영일 등의 연기
  130. 제130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131. 제131조 · 가족의 범위 등
  132. 제132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133. 제133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134. 제134조 ·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135. 제135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136. 제136조 ·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37. 제137조 ·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138. 제138조 ·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139. 제139조 ·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140. 제140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141. 제141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142. 제142조 ·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143. 제143조 ·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144. 제144조
  145. 제145조 · 국외여행허가 등
  146. 제146조 ·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147. 제147조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48. 제148조 ·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149. 제149조 ·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150. 제150조 ·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151. 제151조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152. 제152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153. 제153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154. 제154조 ·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155. 제155조 · 처분의 취소
  156. 제156조 ·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57. 제15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8. 제158조 ·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159. 제159조 ·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160. 제160조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161. 제16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2. 제162조 ·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163. 제163조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164. 제164조 · 행방불명자의 조사
  165. 제165조 · 병역기피자의 고발
  166. 제166조 · 포상금 지급
  167. 제167조
  168. 제168조 · 의료시설의 지정 등
  169. 제169조 · 전시특례
  170. 제170조
  171. 제17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2. 제172조
  173. 제3조의2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174. 제3조의3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175. 제3조의4 · 전자송달
  176. 제4조의2 · 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177. 제4조의3 ·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178. 제4조의4 · 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179. 제4조의5 · 예비역 편입 등 통지
  180. 제12조의2
  181. 제13조의2 · 군의관의 파견
  182. 제14조의2 · 의료기관 위탁검사
  183. 제18조의2 ·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184. 제18조의3 ·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185. 제18조의4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186. 제18조의5 ·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187. 제18조의6 · 입영판정검사의 연기
  188. 제18조의7 ·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189. 제18조의8 · 입영신체검사의 실시
  190. 제18조의9 ·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191. 제29조의2 ·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192. 제29조의3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193. 제40조의2 ·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194. 제40조의3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195. 제40조의4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196. 제40조의5 ·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197. 제40조의6 · 신상변동 통보
  198. 제40조의7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199. 제40조의8 · 복무기간의 만료 등
  200. 제40조의9 ·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201. 제47조의2
  202. 제47조의3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203. 제64조의2 ·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204. 제65조의2 ·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05. 제65조의3 ·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206. 제65조의4 ·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207. 제65조의5 · 정치적 행위
  208. 제65조의6 ·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209. 제68조의2
  210. 제68조의3
  211. 제68조의4
  212. 제68조의5
  213. 제68조의6
  214. 제68조의7
  215. 제68조의8
  216. 제68조의9
  217. 제69조의2 ·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218. 제69조의3 ·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219. 제69조의4 ·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220. 제69조의5 ·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221. 제70조의2 ·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222. 제77조의2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223. 제78조의2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224. 제78조의3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225. 제78조의4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226. 제81조의2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227. 제91조의2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228. 제91조의3 ·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229. 제92조의2 ·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230. 제100조의2 ·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31. 제113조의2 ·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232. 제115조의2 · 예비역의 진급
  233. 제115조의3 ·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234. 제115조의4 · 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235. 제118조의2 ·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236. 제118조의3 ·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237. 제118조의4 ·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238. 제119조의2 ·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239. 제119조의3 ·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240. 제124조의2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241. 제124조의3 ·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242. 제127조의2 ·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243. 제128조의2 ·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244. 제129조의2 ·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245. 제130조의2 ·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246. 제135조의2 ·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247. 제135조의3 ·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248. 제143조의2 ·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249. 제147조의2 ·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250. 제147조의3
  251. 제149조의2 ·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252. 제151조의2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253. 제153조의2 ·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254. 제153조의3 · 사망보상금
  255. 제153조의4 · 장애보상금
  256. 제153조의5 · 보상심의위원회
  257. 제155조의2 ·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258. 제155조의3 ·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259. 제155조의4 ·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260. 제155조의5 ·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1. 제155조의6 ·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262. 제155조의7 ·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263. 제158조의2 · 적금의 정부지원
  264. 제158조의3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265. 제158조의4 · 여비 등의 환수
  266. 제163조의2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267. 제163조의3 · 병역명문가 포상
  268. 제163조의4 ·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269. 제169조의2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270. 제169조의3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271. 제169조의4 ·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272. 제40조의10 ·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273. 제68조의10
  274. 제68조의11 ·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275. 제68조의12 ·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276. 제68조의13 ·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277. 제68조의14 ·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278. 제68조의15 ·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279. 제68조의16 ·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280. 제68조의17 ·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281. 제68조의18 ·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282. 제68조의19 ·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283. 제68조의20 ·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