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병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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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병적 관리
  3. 제3조 ·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4. 제4조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5. 제5조 · 병역증 또는 전역증
  6. 제6조
  7. 제7조 ·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8. 제8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9. 제9조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10. 제10조 · 군 필요인원의 통보
  11. 제11조 · 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12. 제12조 · 병역판정검사 직원
  13. 제13조 ·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14. 제14조 · 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15. 제15조 · 병과 부여
  16. 제16조 · 적성의 변경
  17. 제17조 · 병역처분 등
  18. 제18조 ·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19. 제19조 · 현역병입영 계획
  20. 제20조 ·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21. 제21조 ·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22. 제22조 · 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23. 제23조 · 집결지 신체검사 등
  24. 제24조 · 지연입영 신고 등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28. 제28조 · 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29. 제29조 ·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30. 제30조 ·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31. 제31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32. 제32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33. 제33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34. 제34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35. 제35조 ·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36. 제36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37. 제37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38. 제38조 · 상근예비역의 파견
  39. 제39조 ·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40. 제40조 ·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41. 제41조 · 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42. 제42조
  43. 제43조 ·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44. 제44조 ·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45. 제45조 ·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46. 제46조 ·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47. 제47조 · 공공단체의 범위
  48. 제48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49. 제49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50. 제50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51. 제51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52. 제52조 ·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53. 제53조 ·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54. 제54조 ·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55. 제55조 · 지연도착의 신고 등
  56. 제56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57. 제57조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58. 제58조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59. 제59조 ·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60. 제60조
  61. 제61조 ·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62. 제62조 ·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63. 제63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64. 제64조 ·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65. 제65조 ·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66. 제66조 ·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67. 제67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68. 제68조 ·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69. 제69조 ·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70. 제70조 ·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71. 제71조 ·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72. 제72조 ·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73. 제73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74. 제74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75. 제75조 ·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76. 제76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77. 제77조 ·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78. 제78조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79. 제79조 ·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80. 제80조 ·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81. 제81조 ·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82. 제82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83. 제83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84. 제84조
  85. 제8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86. 제86조 ·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87. 제87조 ·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88. 제88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89. 제89조 ·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90. 제90조 ·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91. 제91조 · 신상변동 통보 등
  92. 제92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93. 제93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94. 제94조 · 병력동원계획
  95. 제95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96. 제96조 ·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97. 제97조 ·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98. 제98조 ·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99. 제99조 ·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100. 제100조 · 병력동원훈련계획
  101. 제101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102. 제102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103. 제103조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104. 제104조 ·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105. 제105조 · 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106. 제106조 ·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107. 제107조 · 군사교육소집 실시
  108. 제108조 · 군사교육소집 기간
  109. 제109조 ·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110. 제110조 ·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111. 제111조 ·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112. 제112조 ·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113. 제113조 ·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114. 제114조 ·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115. 제115조 ·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116. 제116조 · 학생군사교육 등
  117. 제117조 ·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118. 제118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119. 제119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120. 제120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121. 제121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122. 제122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123. 제123조 ·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124. 제124조 · 학교별 제한연령 등
  125. 제125조 · 재학생 입영등 연기
  126. 제126조 ·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127. 제127조 · 학적변동자의 처리
  128. 제128조 ·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129. 제129조 · 입영일 등의 연기
  130. 제130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131. 제131조 · 가족의 범위 등
  132. 제132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133. 제133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134. 제134조 ·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135. 제135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136. 제136조 ·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37. 제137조 ·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138. 제138조 ·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139. 제139조 ·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140. 제140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141. 제141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142. 제142조 ·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143. 제143조 ·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144. 제144조
  145. 제145조 · 국외여행허가 등
  146. 제146조 ·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147. 제147조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48. 제148조 ·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149. 제149조 ·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150. 제150조 ·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151. 제151조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152. 제152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153. 제153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154. 제154조 ·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155. 제155조 · 처분의 취소
  156. 제156조 ·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57. 제15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8. 제158조 ·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159. 제159조 ·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160. 제160조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161. 제16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2. 제162조 ·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163. 제163조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164. 제164조 · 행방불명자의 조사
  165. 제165조 · 병역기피자의 고발
  166. 제166조 · 포상금 지급
  167. 제167조
  168. 제168조 · 의료시설의 지정 등
  169. 제169조 · 전시특례
  170. 제170조
  171. 제17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2. 제172조
  173. 제3의2조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174. 제3의3조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175. 제3의4조 · 전자송달
  176. 제4의2조 · 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177. 제4의3조 ·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178. 제4의4조 · 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179. 제4의5조 · 예비역 편입 등 통지
  180. 제12의2조
  181. 제13의2조 · 군의관의 파견
  182. 제14의2조 · 의료기관 위탁검사
  183. 제18의2조 ·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184. 제18의3조 ·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185. 제18의4조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186. 제18의5조 ·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187. 제18의6조 · 입영판정검사의 연기
  188. 제18의7조 ·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189. 제18의8조 · 입영신체검사의 실시
  190. 제18의9조 ·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191. 제29의2조 ·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192. 제29의3조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193. 제40의2조 ·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194. 제40의3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195. 제40의4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196. 제40의5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197. 제40의6조 · 신상변동 통보
  198. 제40의7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199. 제40의8조 · 복무기간의 만료 등
  200. 제40의9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201. 제47의2조
  202. 제47의3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203. 제64의2조 ·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204. 제65의2조 ·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05. 제65의3조 ·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206. 제65의4조 ·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207. 제65의5조 · 정치적 행위
  208. 제65의6조 ·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209. 제68의2조
  210. 제68의3조
  211. 제68의4조
  212. 제68의5조
  213. 제68의6조
  214. 제68의7조
  215. 제68의8조
  216. 제68의9조
  217. 제69의2조 ·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218. 제69의3조 ·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219. 제69의4조 ·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220. 제69의5조 ·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221. 제70의2조 ·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222. 제77의2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223. 제78의2조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224. 제78의3조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225. 제78의4조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226. 제81의2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227. 제91의2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228. 제91의3조 ·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229. 제92의2조 ·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230. 제100의2조 ·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31. 제113의2조 ·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232. 제115의2조 · 예비역의 진급
  233. 제115의3조 ·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234. 제115의4조 · 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235. 제118의2조 ·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236. 제118의3조 ·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237. 제118의4조 ·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238. 제119의2조 ·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239. 제119의3조 ·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240. 제124의2조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241. 제124의3조 ·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242. 제127의2조 ·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243. 제128의2조 ·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244. 제129의2조 ·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245. 제130의2조 ·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246. 제135의2조 ·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247. 제135의3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248. 제143의2조 ·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249. 제147의2조 ·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250. 제147의3조
  251. 제149의2조 ·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252. 제151의2조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253. 제153의2조 ·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254. 제153의3조 · 사망보상금
  255. 제153의4조 · 장애보상금
  256. 제153의5조 · 보상심의위원회
  257. 제155의2조 ·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258. 제155의3조 ·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259. 제155의4조 ·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260. 제155의5조 ·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1. 제155의6조 ·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262. 제155의7조 ·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263. 제158의2조 · 적금의 정부지원
  264. 제158의3조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265. 제158의4조 · 여비 등의 환수
  266. 제163의2조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267. 제163의3조 · 병역명문가 포상
  268. 제163의4조 ·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269. 제169의2조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270. 제169의3조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271. 제169의4조 ·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272. 제40의10조 ·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273. 제68의10조
  274. 제68의11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275. 제68의12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276. 제68의13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277. 제68의14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278. 제68의15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279. 제68의16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280. 제68의17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281. 제68의18조 ·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282. 제68의19조 ·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283. 제68의20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