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4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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