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자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1.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3.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4.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5.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6.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