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4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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