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9조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전시ㆍ사변이 끝난 경우
2.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3.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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