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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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인도ㆍ인접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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