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8조제2항 또는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2021.2.17, 2021.10.14>
1.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2.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전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3.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
4.법 제3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③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4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1>
④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29>
⑤삭제 <2016.6.14>
⑥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6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⑦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⑧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