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3.25, 2020.6.30, 2020.12.29, 2021.10.14, 2024.5.7>
1.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제2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예술ㆍ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