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80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제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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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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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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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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