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4, 2020.1.7, 2021.10.14>
1.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1항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21.10.14, 2023.12.19>
1.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40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2.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68조의19제4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3.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70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4.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5.제30조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
6.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7.대체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③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④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5, 2021.10.14>
⑤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4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9.7.2, 2021.1.5, 2021.10.14>
⑥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