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1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②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ㆍ지방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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