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병역판정전담의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명령은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③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가 의무복무 개시일 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상변동, 근무 상황, 그 밖에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 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⑥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