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4조 (병력동원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계급별ㆍ병과별ㆍ군사특기별 필요인원 및 동원시기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9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입영부대의 장은 부대별 동원소요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 및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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