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alt=의무복무기간img종전복무기간사회복무요원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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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그 전직 전까지 복무한 일수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3.12.19>
1.[['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3647" alt="img135363647" >', ' ', ' 종전의 - 부정한 방법으로 ', ' 의무복무기간 전직하기 전까지 × 현역병 ', '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 '</img>']]
2.[['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5701" alt="img135365701" >', ' ', ' 종전의 - 부정한 방법으로 ', ' 의무복무기간 전직하기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 '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 '</img>']]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9>
1.[['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3649" alt="img135363649" >', ' ',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 ', '───────────────── 의무복무기간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 '</img>']]
2.[['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3651" alt="img135363651" >', ' ',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 의무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 ', '───────────────── 의무복무기간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 '</img>']]
삭제 <2023.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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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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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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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