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4.7.2>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이하 이 조에서 "국적변동정보화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7.2>
1.「국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또는 재취득한 남성이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남성
2.「국적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 수리 또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3.「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또는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4.「국적법」 제16조에 따라 국적상실 처리된 남성
④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신설 2024.7.2>
⑤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⑥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적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⑦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7.2>
⑧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 등 병적 관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및 국적변동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