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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86조 ·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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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복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복무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복무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1.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2.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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