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86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복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복무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복무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1.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2.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