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4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학원 학칙으로 정하는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것
2.제1호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박사학위 수여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