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0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②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6.11.29>
1.전공의 수련기간
2.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③삭제 <2016.6.14>
④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⑤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3.23,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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