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5 (병역의무자 지원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군 특기 추천, 병역진로설계 등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2.병역의무 이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
3.군 복무 적응에 필요한 군 생활 및 자기계발 관련 정보제공
4.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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