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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79조 ·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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