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0조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6.8.25>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6.8.25>
③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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