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방위사업법근로기준법병역지정업체이상전문연구요원이나선정기준산업기능요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2.6.3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2.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3.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5.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8.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9.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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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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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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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