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8조

병역법 시행령 제8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병역준비역 편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