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8의4조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필요인원현역장교분야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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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8.5.28>
1.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
가.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5년 후 필요인원
나.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다.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2.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인원
3.삭제 <2016.6.14>
4.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
5.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2년 후 필요인원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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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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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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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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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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