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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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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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24조의2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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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