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3 (불이익처우의 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의3(불이익처우의 시정) 법 제74조의3 각 호에 따른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74조의6 전단에서 준용하는 「예비군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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