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3의4조 (장애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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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삭제 <2013.12.4>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6.11.29>
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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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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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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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5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5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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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